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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서 임금 18억 원 체불”…체불임금 101억 원 적발
2024-04-14 13:03 사회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 제보 센터 포스터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 등 101억 원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장 37곳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 임금과 수당 등을 체불했다고 익명 제보된 사업장 37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오늘(14일) 공개했습니다.

감독 결과 31곳에서 근로자 1845명이 임금 88억 원, 각종 수당과 퇴직금 13억 원 등 101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재 한 대학은 경영난을 이유로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대학은 근로감독에 들어가자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채권이 압류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146명의 임금과 퇴직금 1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이 업체도 감독에 착수하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줬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4곳은 근로감독 기간 중 940명에게 51억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16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15곳에 대해서는 청산 계획을 받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3주간 임금체불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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