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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2024-04-16 17:53 사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출처ㅣ뉴시스)

세월호 특수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온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꾸려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게 하는 방안 마련을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11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5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1건만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습니다.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다시 윤 전 차관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다시 윤 전 차관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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