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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정기록·교도관 확인 결과 ‘술판 의혹’ 명백한 허위”
2024-04-17 15:51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처 : 뉴스1

검찰이 '검찰청사 술판 의혹'과 관련해 출정 기록과 교도관 확인 결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7일)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회유나 진술 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출정기록을 보면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지난해 6월 말~7월 초에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세 사람이 같이 조사받으면서 식사를 한 건 같은 해 6월 30일이 마지막인데, 이날엔 이 세 명이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조사받으면서 식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에 "세 사람은 작년 6월 30일 이전 5~6월 두 차례 조사 당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적이 있으나 이 때도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2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술자리가 1315호 맞은편 '창고'에서 있었다고 하다가 오늘 1313호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또 검사실 음식 주문 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CCTV와 관련해선 "보존기간이 30일"이라 확인이 어렵고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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