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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형…두 번째 직위상실
2024-05-17 16:33 사회

 사진출처 : 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70)가 군수에 두 번 당선됐지만 두 번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강 군수는 앞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10월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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