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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2024-05-23 15:11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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