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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쩡판즈 작품 등 4점
2024-10-07 17:13 사회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됩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이만익의 일출도 (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입니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입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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