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됩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입니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입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