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별도로 오늘 민주당이 집중한 건 바로 대통령 내란죄입니다.
오늘 경찰에 내란죄로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계엄령 이후 국회에 군인을 보낸 건 쿠데타 내란이라고요.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동안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장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겁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이것들은 소위 형법 87조가 규정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김 전 장관 외에도, 사전에 윤 대통령과 계염령에 대해 상의한 혐의가 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계엄포고령을 발령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의 계엄 공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 의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내란죄라는 엄청난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국사범이거든요.본부장님이 정확한 의지가 있는 건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말씀하신대로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수단에 배당을 했고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내란죄 고발 대상에 포함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