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수사를 맡을 담당 부서를 지정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경 수사가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부는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검찰은 고발인인 개혁신당과 정의당이 낸 자료 등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8년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6개로 제한됐는데,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있기 때문에, 이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다음 내란 혐의는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검토 배경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고발 사건 수사를 먼저 시작한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국혁신당과 민노총의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사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등 경찰청 수뇌부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 의지가 있겠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오늘 배당을 마치고,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조세권
영상편집: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