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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10일 처리 추진
2024-12-05 18:49 정치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상설특검도 10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 1호가 대통령 내란죄가 되는 건데요.

경찰에 고발은 했지만 못 믿겠으니 특검도 하겠다는 건데, 여권은 특검 추천을 최대한 미루며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수사를 통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수사대상에는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행위를 총 지휘 책임한 것을 수사 대상으로 첫번째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내란 행위 적극 가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내란죄를 일반특검을 하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건데,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다만 상설특검 최종 임명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중 1명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임명하지 않는 등 지연전략에 나서면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을 오는 10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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