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수색영장에 ‘보안시설 예외’…尹 측 “판사 권한 없어”
2025-01-01 15:38 사회

 윤갑근 변호사 (뉴시스)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무효라며, 판사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불법 무효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 규정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보호해야할 국가시설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월권에 의한 영장 발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관저가 군사 보안시설이라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 내용대로라면, 이 논리가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