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프리랜서 보호…‘오요안나법’ 만든다

2025-02-07 19:25 정치

[앵커]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 이름엔 고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나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을 부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언론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자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김형동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민들은 친야 성향 매체인 MBC를 두둔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나경원 의원도 오늘 SNS에 "민주당이 뉴진스 하니는 국감에 부르더니 오요안나 의혹엔 침묵한다"며 "선택적 인권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은 협의 끝에 오요안나 씨의 이름을 딴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 씨와 같은 프린랜서 등이 노동 사각 지대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고 오요안나 법이 제정되면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당정은 또 지금 진행 중인 MBC 자체 진상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차태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