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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성분이 든 대만산 우롱차와 홍차를 불법 반입해 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차와 음료류 형태로 총 1만5890잔, 약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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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대표는 식약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 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우롱차에선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입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