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사진 출처: 뉴스1)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 씨가 운영하는 버추어 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제품 사진과 함께 버터맥주, 버터비어라는 문자와 버터 베이스 풍미라는 문구를 기재해 광고했다"며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단속 이후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는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