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출처: 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하고 채증한 영상 또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김 차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을 했고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상 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이자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부지검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김 차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를 확인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