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은 공수처의 '영장쇼핑'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한 공수처 답변을 추궁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여당의 공수처 '영장 쇼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대통령과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들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상민 피의자가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했습니다. "
이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니 대통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김용현, 여인형 체포영장 청구 사례로 재차 반박했습니다.
주소지가 서대문구인 김용현 전 장관이나, 과천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왜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의 해명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법리와 변명을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처장은 공수처가 애초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답한 건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리 파견 받은 직원이 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를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