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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단독]소재 불명 성범죄자 전국에 158명

2025-03-03 19:25 사회

[앵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등록된 주소로 가봤더니 실제론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성범죄자가 158명입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렇게 사이트에 공개돼 있는데요.

정말 이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이모 씨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보니 엉뚱하게도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실제 사는 곳을 모르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말소자나 행방불명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소재 불명일 경우 주소지가 행정복지센터로 찍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씨처럼 소재 불명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158명에 달합니다.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강모 씨의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주소지 거주민 A씨]
("강○○ 살고 있나 해서요.") "한국 사람 없어요. 캄보디아 사람 2명, 미얀마 사람 1명."

[주소지 거주민 B씨]
"회사니까 한국인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였습니다.

또 다른 성범죄자, 정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지 건물주]
"정○○? 없어요 정○○. 내가 세 준 사람들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왜 살아."

[주소지 건물 상인]
"저희 형부인데. (여기 안 사세요?) 안 사는데. 저기 △△에 따로 살고."

이렇게 주소가 부정확한 이유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등입니다.

[경찰 관계자]
"주거지가 변경됐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도 시스템에는 그 예전 정보로만 갖고 있는 거니까."

경찰은 성범죄자의 형량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소재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처벌도 받지만 실제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이) 굉장히 다양한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과부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현 주소를 계속해서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또 다른 범죄 예방 대책, 여성안심귀갓길도 허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480m 거리에 CCTV가 1대뿐인 곳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
"불이 많이 꺼져 있어서 뒤쪽은 항상 어둡거든요. 뒤에서 누가 오는 것 같으면 한 번 보고 통화하는 척 하다가 먼저 보내고 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안심거울을 설치해 놔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차량이 주차돼있어 걸어 다닐 때 거울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성범죄자 차량에 성범죄자 표시를 부착하고 영국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성범죄자에게 매주 경찰서를 찾아 위치를 알리도록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만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작가: 신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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