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연맹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트랙터 행진은 허용되지 않고 트럭 20대만 집회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연맹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종로구 광화문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의 ‘전봉준 투쟁단’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 차량 행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맹은 지난해 12월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를 동원해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연맹 지도부 등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