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18일을 넘길 거냐입니다.
넘기면요,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가고,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문형배에서 김형두 재판관으로 바뀝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두 재판관 공석이면,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 이후까지 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재판관 2명 공백을 넘는 구도 재편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동수가 됩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임명 순서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이 이어받게 됩니다.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평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이 다음 달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6인체제 판결 가능 여부 변론 전에 결정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늦어도 4월 18일 전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그때까지 재판관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을 불과 사흘 남겨두고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