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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尹 선고’ 4월로 넘어간 이유…‘5 대 3 딜레마’?

2025-03-28 19:0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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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2월에 변론이 끝났는데 선고는 4월로 넘어갔어요. 대체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서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순 없지만요.

      대통령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 6명이잖아요.

      결국, 숫자 '6'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들도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이 정도 늦어지는 거면 최종의견 수렴에 문제 있는 것 말고는 없다."

      전례로 보나 그간 헌재의 업무 방식으로 보나, 쟁점 정리, 결정문 문구 다듬기 같은 걸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Q2. 만약 이렇게 늦어지는 게, 6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5:3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먼저 각하 의견 없이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일 경우요.

      1명만 더 인용으로 끌어오면 6명이 모여 파면이 가능해지죠.

      반대로 인용의견 1명이 마음을 바꾸면 4:4 동수로 기각이 되는 거고요.

      경계선에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설득의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Q3.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고일을 잡으라고 난리잖아요. 언제 선고하자, 날짜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보통 선고 여부나 날짜를 지정하는 건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중요 사건은 주심의 의견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문형배 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죠.

      결국 탄핵심판 종착점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과, 현직 대통령 지명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Q4. 재판관 의견이 다르면, 있는 그대로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앞에서 본 기각 말고요,

      각하가 3명일 때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인용이 5명 기각이 0명, 각하가 3명일 경우요.

      이때 결론은 '기각'이 됩니다.

      '결론'이 인용이려면, 6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각하'는 재판관 절반이 필요합니다.

      5대3은 인용도 각하도 둘 다 아니라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 중 기각의견이 없는데도, 결론이 기각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선고를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으로 당겨오려는 과정이다, 이런 추론도 나오는 겁니다.

      Q5.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가본데요. 재판관들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네, 헌재 사정을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선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평의에서 언성 높여 싸웠다"는 얘기도 도는데요.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두 재판관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최근에도 드러났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때요.

      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특검을 거부한 거나 재판관 미임명 모두 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거든요.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거부도, 재판관 미임명도 모두 법 위반은 물론 파면 사유로까지 인정했습니다.

      정반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선고일 지정은 늦어지고, 외부에선 평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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