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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4월 18일 기점, 헌재 구도 바뀐다?

2025-03-28 19:14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사회부 좌영길 차장 나왔습니다.

Q1. 정 기자, 민주당이 4월 18일 왜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4월 18일 넘기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 물건너 간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그날 끝나거든요.

4월 18일 이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두 재판관이 떠나면 대통령 추천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채울 수 있습니다.

3명만 기각 결정해도 기각인데, 보수성향 재판관이 4명 이상으로 늘어나죠.

두번째, 2명 임명 없이 여섯명 체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 여섯 명 만장일치가 돼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있으니 만장일치 쉽지 않죠.

이러나 저러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지금보다 확 커지는 겁니다.

Q2. 민주당 뭐든 다하겠다 밀어붙일 수 밖에 없겠네요?

지난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카드 또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 들어가면 보수 성향 재판관 세 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되고, 빨리 선고하자고 분위기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최상목 탄핵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역풍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선고 기일 데드라인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Q3. 그런데 왜 4월 초에요?

4월 18일이지만, 4월 초를 넘어가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후엔 마은혁 후보자를 설령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다 해도, 너무 촉박해서 4월 18일 전 선고 때는 마 후보자가 참여하기 힘들어지죠.

게다가 4월 초에도 결론 못 내면 기각이라는 거 아니겠냐, 그 때부터는 이판사판이라고 당 관계자는 말하더라고요.

Q4. 그 이판사판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4월 초 이후 액션플랜을 당 지도부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강경파 사이에서 아이디어는 분출하고 있습니다.

임기 지나도 후임 임명 전에는 심판 계속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통과 가능성 있고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킨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신 동시에 국회도 이 사태에 책임지겠다, 국회의원 총사퇴해서 국민 평가 받겠다는 극단적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헌재에서 해결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하자는 주장도 보셨죠.

Q.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위기감이 대단하네요.

자칫 대통령이 돌아오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 돌아오면 그 날부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24시간 국회 대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행에 따르는 입법 독주 부담, 여전하죠.

앞서 말씀드린 플랜B.

실제 추진하면 전례 없는 국정 마비거든요. 

이 모든 것,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추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Q. 우원식 의장도 직접 나섰죠?

네, 우원식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하는데요.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에서, 답을 내놓은 적이 있죠.

먼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특이한 건 가처분인데요.

헌재는 최상목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권한쟁의는 지위를 부여하는 심판이 아니라고요.

재판관 지위는 임명장을 받아야 인정되는 건데, 헌재가 그런 지위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권한쟁의는 우원식 의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걸리고,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은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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