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 판결,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야”

2025-03-28 19:19 정치

[앵커]
국민의힘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파기자판.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직접 판결하라는 건데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파기자판'을 꺼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 최종심을 직접 판결하라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법리적 오류나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신속한 판결이 요구될 때 대법원은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이유는 촉박한 시간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때 보통 쓰는 파기환송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해, 다시 대법원 재상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전까지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가서 또 판결해야 되고요. 그게 또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파기자판은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2023년 한 해 파기자판은 전체의 0.073%, 2020년~2022년 3년 동안 5.5%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무죄가 나온 것은 그게 상고심에서 뒤엎어질 확률은 0%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가 되는 비율이 고작 1.7%인데 그걸 이 대표가 했지 않나"라며 "파기자판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배시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