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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4월 14일 항소심 종결

2025-03-31 16:26 사회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 됩니다.

수원고법 형사 3부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을 하고,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8월부터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이 대표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혜경 씨 측은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 발생) 2~3년 전에 있던 분들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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