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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 3부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을 하고,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8월부터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이 대표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혜경 씨 측은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 발생) 2~3년 전에 있던 분들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