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원심과 같은 금고 5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는 같은 혐의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뒤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은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장님, 검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했고 일부는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성탄절 오전 4시 47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방치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화재로 당시 위층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가 목숨을 잃었고, 10층에서도 또다른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29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