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위대가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우발적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특정할 의도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뺏은 후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