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 출처: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수업을 하고 있는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대표가 기자임을 밝혔고,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