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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 침입 혐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5-06-01 15:11 사회

 대법원 (사진 출처: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수업을 하고 있는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대표가 기자임을 밝혔고,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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