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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대상에 군검사·군판사 포함”…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2025-06-06 10:35 정치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공수처에 힘을 싣는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어제(5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군검사·군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총장·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별도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이들이 재직 중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국민투표·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 현행법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임기 만료 등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서기까지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력 부족, 수사권-기소권이 제한된 구조가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 방송에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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