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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서 점 뺐는데…사실은 무허가 의료기기

2025-06-11 11:19 사회

 불법 수입·유통 경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점, 쥐젖 등 제거기'를 무허가로 수입해 피부관리실 등에 미용기기로 판매한 업체와 대표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1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점 제거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해 조직의 절제(제거), 절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 수술 장치'로서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한 뒤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약 9억 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로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염증,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기계를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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