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게시글을 올린 남성을 어제(11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의 아들과 예비 신부의 실명, 결혼 시간, 장소를 올린 뒤 "진입차량 번호 딸 수 있겠군"이라고 적었습니다. 남성은 이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범죄"라며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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