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3일)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랜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이 침입할 당시에는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였기 때문에 숙소는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당시 연예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던 장소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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