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출처 : 뉴시스)
금융위는 24일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와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게 됩니다.
거래소가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 기반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도하게 많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워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데,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감시·분석 대상이 39% 감소해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겁니다.
또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을 최소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도 개정합니다.
현행법상 기본 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1.5배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2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1.5배로 부과 비율을 상향하게 됩니다.
공시 위반 기본 과징금도 현행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합니다.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최대주주 임원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최대 5년)의 상향 조정 사유로 추가합니다.
과징금은 최대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최대 66% 가중 가능해집니다.
상장사의 허위 공시도 공시 위반 과징금의 상향 조정 사유로 추가합니다.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관련 거래소의 심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 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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