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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2년6월

2025-07-23 15:18 사회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가 지난해 11월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유 씨는 "선고 된 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와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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