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과 위약금 지원 등의 홍보물이 붙어 있는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출처 : 뉴시스)
오늘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고,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이동통신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 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과 별도로 이면 계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도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오늘부터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됩니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받거나 기계 값보다 돈을 오히려 더 받는 경우도 가능한 셈입니다.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값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과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지 못해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고,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보조금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예상되지만,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이고 최근 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균형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애플 아이폰 17 출시 이후 시장의 초기 보조금 규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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