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공판준비절차 기일을 종결하고 공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로, 국정 운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있는 재판 5개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공판준비절차 기일을 종결하고 공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로, 국정 운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있는 재판 5개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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