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칭범이 보낸 공무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물건을 주문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대리 구매'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 공무원 사칭 피해사례를 확인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최소 9건의 사칭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체 9건 중 7건은 금전적 손실을 피했지만, 2건은 각각 3200만 원, 1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건축자재업체를 운영하는 송 모 사장은 지난주 자신을 '서울시 시설과 박○○ 주무관'이라고 사칭한 남성에게 90만 원어치의 석고보드와 합판 주문을 받았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이 남성은 송 사장에게 서울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도 보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돼있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건네받기로 한 시간에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휴대전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명함 속 내선번호로 연락하니 전혀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제서야 사칭범이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송 씨는 "25년 장사하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평소 후불로 거래를 하지 않지만 명함과 증명서까지 보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주문을 하고, 실제 물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는 "시 공무원이라고 속여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주문하거나 상품을 받은 경우 최소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며 "명함과 사업자증명서까지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까지 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이런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해 △내선번호 확인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타 거래처 대리구매 시 선입금 절대 금지 △피해 시 112 즉시 신고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칭 수법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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