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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2025-07-23 15:34 사회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변론을 23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양형에 대한 의견으로 "피해자들은 생업에 최선을 다하던 평범한 이웃이었다"며 "특히 한국에 입국한지 몇 달 안된 노동자 다수가 한국에 왔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윤 추구에 혈안된 전지 제조업체가 불량 전지를 납품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23명의 고귀한 생명 뺴앗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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