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되레 범죄자가 된 최말자(79)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 최씨의 행위에 대한 검찰 판단의 잘못을 밝히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최말자님께 이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61년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씨가 2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고 환호를 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64년 5월 당시 19세였던 최씨는 A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A씨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A씨는 혀가 1.5㎝가량을 절단됐고, 최씨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시 A씨의 성폭력 혐의는 미수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죄와 협박죄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씨가 A씨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최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은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9월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 최씨의 행위에 대한 검찰 판단의 잘못을 밝히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최말자님께 이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964년 5월 당시 19세였던 최씨는 A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A씨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A씨는 혀가 1.5㎝가량을 절단됐고, 최씨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시 A씨의 성폭력 혐의는 미수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죄와 협박죄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씨가 A씨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최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은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9월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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