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출처: 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29일)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 "60세 이상 시민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8∼24세 지원자에게 1년 계약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병력 보충을 위한 여러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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