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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합동대응단 오늘부터 4건 조사 착수

2025-07-30 16:24 경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우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 (출처 : 뉴시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과 동시에 약 4건의 신규 사건 조사에 착수합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함께 상향된 과징금 제재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장 대행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늘(30일) 오전 합동대응단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 심리를 거쳐 올라온 사건 등 우선적으로 착수할 건들을 오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4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한 사건들이 빨리 적발돼 조치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에는 사건당 많은 조사원을 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4~5명으로 구성된 팀에 팀당 1개 사건을 원칙으로 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1개팀(18명 내외), 금감원 4개 팀(18명 내외),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집단의 범죄, SNS를 통한 주가조작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선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집단의 선행매매 등을 특별히 언급한 만큼 관련 사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 1명이 공개매수 주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연루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 자본시장 참여자의 불법 행위 적발, 부실 기업의 주식시장 퇴출 등을 앞으로의 중점 추진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또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 행위에 '주가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패가망신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불공정거래로 얻은 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주가조작범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을 흐리는 전력자들, SNS를 통한 간접적 주가조작, 전문가 집단들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패가망신' 1호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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