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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소유 회사 4곳’ 롯데 위장계열사
2016-09-21 00:00 사회

신격호 롯데 그룹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씨 소유의 회사들이 롯데의 위장 계열사라는 공정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그룹 위장계열사로 드러난 서미경 씨 소유 회사는 모두 4곳.

롯데리아 가맹점과 롯데백화점 내 식당을 운영해온 유기개발, 롯데시네마 매점을 관리해온 유원실업 등입니다.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이 회사들을 지원해줬다며 롯데그룹 계열사로 판단하고 이를 감춘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정기 /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되어 계열회사로… ."

신 총괄회장은 402억 원을 연이자 1%로 이들 회사에 빌려줬고 롯데 고위임원이 경영에도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4개 회사가 롯데 계열사로 편입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결과에 따라 서미경 씨 등은 징역 3년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 회사들이 계열사가 아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
"신격호 회장님이 딸하고 사실혼 관계 와이프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절세를 위해 회사법인으로 대여해 준 겁니다."

법원은 우선 롯데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최종 판결은 이르면 3개월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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