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관련 자료 이미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 시 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공부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하루 2시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초등학생은 저녁 9시, 중학생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밤 10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도요아케시의 해당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조례를 어긴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요아케시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에서 대화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이 조례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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