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어제(2일) 경찰 입장에 앞서 "9월 9일, 15일, 27일 세 차례 소환장이왔지만 전부 소환 일자가 지나서 왔다"면서 "3회 불응이란 외적 조건을 갖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전 위원장에게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전 위원장에게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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