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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욕조에 방치한 채 ‘44분간 식사’…결국 숨져

2025-10-15 08:52 사회

 (사진/뉴스1)

밥을 먹는 동안 치매 노인을 욕조에 방치해 익사하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0대)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86)를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44분간 자리를 비워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노인을 욕조에 방치한 채 주방에서 식사하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 시에는 집중적인 감시·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건강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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