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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도 LTV규제…서민·실수요자 부담 증가

2025-10-22 11:48 국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더 강화된 LTV 규제(70%→40%)가 적용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셈입니다.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40% 제한에 맞춰 기존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규제 전 서울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70%를 꽉 채워 7억 원을 대출 받았다면, 현재 LTV 40%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원으로 줄기 때문에 3억 원은 상환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내세운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상반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해 서민·실수요자 부담만 가중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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