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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아들도 법무공단 특채 논란

2015-08-18 00:00 정치,정치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변호사 딸의 지역구 대기업 특채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사 아들도 정부 법무공단 특채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힘있는 의원의 자식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어 보이는 특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그 다음 해 11월 정부법무공단이 공개 채용한 변호사로 뽑혔습니다.

문제는 당초 채용 공고에는 지원 자격이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였는데, 두 달 뒤 김 씨가 지원을 할 당시 갑자기 자격이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 경력자'로 바뀐 것입니다.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 밖에 없던 김 씨가 합격하자 맞춤 채용 논란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아버지 김태원 의원이 법무공단 이사장에게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합격 후 공단에 바로 입사하지 않았고, 재판연구원 근무 기간을 끝낸 작년 3월부터 법무공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법무공단 입사 5개월 만에 경력 법관에 지원해 작년 12월 판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김태원 의원은 취업 청탁 의혹은 부인했지만, 아들의 목표가 판사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 김태원 / 새누리당 의원]
"왜냐하면 로클럭을 하고 판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몇 개월 할 것 왜 지원했냐 이런 비판도) 어차피 3년 경력을 가져야하잖아요."

하지만 변호사 572명이 정부법무공단 측에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태환 변호사]
"정부법무공단이 원래 인기 있는 직장이어서 경쟁률이 높았고요. 채용된 김모 변호사보다 객관적인 조건의 학점 높은 지원자가 있다고 해서…"

정부법무공단 측은 김 의원의 아들이 최고 득점자였고,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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