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이 자신이 빼돌린 110억대 회삿돈을 갚았다가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횡령금을 갚아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는, 다시 돈을 찾으려 나선 것인데요.
뻔뻔하다는 비난이 일자, 이 회장 측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로 81살인 이윤재 피죤 회장, 지난 1978년 피죤을 창업해 국내 섬유유연제 시장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습니다.
2011년,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부사장을 조직폭력배를 시켜 청부 폭행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한편,
지난 3월에는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회장이 지난해 4월, 회사를 상대로 96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물었어야 할 돈을 본인이 대신 냈으니 돌려받아야 된다"는 논리.
소장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을 모두 갚고 고령인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선처를 받은 지 다섯 달 만에 갚은 돈을 되돌려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 회장은 소송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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