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배양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 끝내 숨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지인 8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를 가져온 A씨의 음주를 만류했다는 지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당시 A씨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