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시가 60억 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으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총책 등 주범 3명은 검찰에 고발, 구속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숨기거나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11월 숨긴 담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밀수 담배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을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습니다.
일당은 국내 가격 4만5천 원인 담배 한 보루를 1만 원에 밀수입해 국내에서 2~3배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수출용 담배의 경우 세금이 붙지 않아 저렴하게 유통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10만 보루는 세관에 의해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