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40대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30㎞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16분 경남 창원시 봉곡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밤 11시쯤 "봉곡시장 사거리에서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 다가가 잠이 든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30㎞ 가량을 추격해 A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