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책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별도의 법안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가 16명 수준인데, 이를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간호사 인력을 늘립니다.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에 따른 간호사 인력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사 편입 이후의 교육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별도 교육과정도 마련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PA(진료보조) 간호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명확화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시할 방침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등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