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후 재판소를 나서고 있다.(사진 출처 : 뉴시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를 비롯해 참사 희생자 유족도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시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이 중대하다는 의미여서 윤석열 정부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곧장 직무로 복귀합니다. 이 장관은 복귀 직후 전국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